상가 인도 중 배관 막힘 공사 비용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디저트카페 1년 6개월 운영하다 개인사정으로 폐업하게 되었고,
미용실 하시는분에게 권리금 소액받고 인도해주게 되었습니다. 정상 퇴거 날짜는 25/12/31인데
빨리 해주셨음해서 25/12/22까지 모든 짐 빼고 철거 공사해주었고, 25/12/23 어제 부동산에서
새 세입자와는 권리금 잔금처리, 수도세 정산, 전기정산, 키도 다 넘겨줌 다 한 상태입니다.
근데 갑자기 오늘 부동산에서 전화와서 배수구가 막혀서 공사하면 70-100만원 비용이 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길래
자초지종을 들어보고 했는데 도저히 제가 해야하는게 아닌 거 같아서요. 제가 사용한 1년 6개월의 시간동안 단 한번의 역류나 막힘없이 사용했고 공사하기전인 12월 5일까지 영업을했고 25/12/21일 전까지도 물을 사용해 왔습니다.
즉슨, 퇴거 당시에 막힘이나 하자가 전혀 없었고, 제기된 적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퇴거 이후 발생한 문제는 제 책임 범위가 아니지 않나요..? 일단 부동산, 새 세입자랑은 법적으로 계약이 끝난 상태라 따로 저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마시라 말씀을 드린 상태구요. 근데 집주인한테는 26년1월1일에 새 세입자가 보증금이랑 월세 넣으면 저는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반환 받아야 하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저한테 부담하라고 할 거 같은데 저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리하면서 이미 손해가 너무 많고 제 딴에는 새 세입자 배려를 많이해줘서 일찍 정리하고 했는데 다들 저한테만 그러니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문의드립니다. 알아본 바로는 퇴거 당시 정상 인도했고 퇴거 후 책임은 저한테 없습니다. 1월1일에 보증금 반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렇게만 얘기하고 넘어갈시 내용증명 보내고 그 다음을 취하라고 하던데..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페, 음식점업 특성상 생기는 때는 막힘이나 역류 이런 문제가 없으면 정상 이라던데 그것도 맞나요? 당연히 새것이 아니니 때나 흔적은 쌓이기 마련인데 막힘이나 역류같은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영업 중에 발생한 하자가 아니라는 점도 있고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기존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부분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온전히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여지나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