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 계약시 계약금을10%이상받는경우
토지매매가는 20억인데요
매수인이 계약금을 3억을 입금했습니다.
통상 계약금은 10%인데 5%를 더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계약서는 작성이 되었구요~
중도금없이 잔금이행만 잘되면 별문제
없겠지만요.
혹시 잔금이행이 안될경우 5%를 더받은게 문제가 될수있나요?
전문가의 고견한 자문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혀 문제될게 없습니다. 계약금의 경우 상호간의 협의에 의해 진행되며 만약 15%를 받으셨는데 계약을 파기할 경우 배액을 상환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보다 계약금을 더 받은 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여나 계약이 파기될 경우,
계약서 기준의 계약금이 패널티가 됩니다. 실제 주고 받은 돈이 아닌.
따라서 10%에 대해서 계약파기시 패널티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 계약금은 두 당사자간 정하는 부분이지 법으로 얼마를 초과하면 안된다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계약금 20%을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반대로 5%만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실무상 대부분 10%로 할뿐입니다. 계약금의 경우 해약금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해지시 몰수 또는 배액상환하게 되므로 적절한 선에서 합의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지급액은 매도자 매수자가 협의하여 금액 및 날짜는 협의하여 결정 할 수 있습니다. 통상 계약금 포함 중도금은 통상 50~ 60%정도 지불 합니다.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거나 임대보증금이 있다면 중도금 없이 잔금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매매계약서 내용 및 특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매도자가 계약을 해제하지 않는다면 배액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10%이상 받았다고 해서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결과적으로 협의하여 계약금을 정하였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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