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통상적으로는 계약의 구속력에 의해 가격변경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이나, 시세의 10배라면 매매계약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에 기초하여 볼 때 본래 시세를 알았더라면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비교적 명백해 보이므로 착오에 의한 계약의 취소가 가능해 보입ㄴ디ㅏ.
2. 이것과 별개로 상대방에게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첫번째로 상대방이 질문자의 어머니를 기망했다고볼 사실관계가 없고, 거래 상대방이 질문자의 어머니에게 실제 시세를 알려주어야할 어떠한 고지의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시세확인도 없이 계약을 체결한 질문자의 어머니의 성급함에 과실이 더 있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