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 아이템이 실제로 이용자들 사이에 금전적인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교환가치를 가지는 재산상의 이익, 즉, 사기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서울지방법원 2004.2.16.선고, 2003고단10839판결 등).
판례는 게임 아이템이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한다는 것으로부터 더 나아가, 영리 목적의 게임 아이템 거래는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으로까지 보고 있습니다(서울행법 2009.8.28. 선고 2009구합4418 판결).
따라서 게임머니에 대한 사기행위도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