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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천산갑3
산뜻한천산갑324.01.08

이런경우에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게임머니를 현금을 받고 판매하는 거래를 진행했는데 게임머니를 주고 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진행된 거래가 게임거래뿐이라서 그사람의 게임 아이디, 게임속 거래내역 밖에 없고 실제 연락처, 주소, 성명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에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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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 상대방의 게임 아이디를 이용해 게임회사에 등록된 개인 정보에 대해 법원을 통해 조회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게임회사에서 아이디관련 개인정보를 회신해 오면 당사자 정정하시어 소송을 계속 진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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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 아이디를 통해 게임사에 인적사항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어 민사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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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의 성명조차 모른다면 현실적으로 소를 제기할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어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적어도 이름이나 주소, 연락처 중 하나라도 알아야 이를 통해 보정명령으로 특정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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