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추가 자료가 있었는데 제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료비와 교육비 등이 해당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일단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조금 남아 있어 회사에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제출하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다만, 회사측면에서 연말정산이 종료되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연말정산 진행속도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지금 추가 서류 제출하여도 공제 반영이 가능한지를 회사 관련부서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만약, 이미 마무리되어 공제 반영이 불가하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추가 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자료가 있다면 개별적으로 누락된 자료를 반영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홈택스에 로그인 하신 뒤, 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정기신고에서 누락된 내용을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추가자료를 회사에서 추가로 반영해주지 않을 때에는 의료비 교육비 등 추가로 받아야할 세액공제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