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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짐승갓껀
들짐승갓껀24.02.25

연말정산때 자료제출을 못했을경우

연말정산할 때 자료 제출을 못해서 세금을 더 내게 되었습니다.


이런경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금저축도 납부다했는데.. 자료를 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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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자료를 제출하지못해 환급을 많이 받지 못한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환정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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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경우 본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진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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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애 제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말정산이 마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공제받지 못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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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자료는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메뉴에서 반영하면 되는 것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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