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애 제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말정산이 마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공제받지 못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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