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때 자료제출을 못했을경우
연말정산할 때 자료 제출을 못해서 세금을 더 내게 되었습니다.
이런경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금저축도 납부다했는데.. 자료를 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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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자료를 제출하지못해 환급을 많이 받지 못한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환정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경우 본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진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애 제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말정산이 마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공제받지 못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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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자료는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메뉴에서 반영하면 되는 것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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