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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2.02.27

연말정산시 교육비 영수증 제출 못했어요 지금이라도 제출 가능하나요?

연말정산서류를 제출하는데 깜빡하고 자녀들 교육비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제출가능한건가요? 연말정산환급을 전액 받기는하던데 제출을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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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이미 낸 원천징수액 전액을 환급을 받는다면

    누락된 세액공제를 추가로 제출하더라도

    추가로 돌려받는 것은 없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처럼 이월공제가 안된다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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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서류를 지연/미제출하는 경우에는 기한 내에 연말정산이 완료되지 못할 뿐 아니라, 각종 세금 공제혜택을 받지 못할 수가 있는데 아직 회사 측에서 정산 자료를 넘기지 않은 경우에 추가로 제출하여 보시고 이에 대해서 누락된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시 보완하여 공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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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 따른 신고는 3.10에 하는 것이며,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다음연도로 이월되지는 않는 것이며 전액 환급받는 경우에는 추가로 반영하는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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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 제출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고,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본인이 교육비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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