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이후에 해당 사업장을 폐업하려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사업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한 이후에 사업자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 폐업 이후에는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함으로
폐업신고서 접수 이전에 미리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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