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 분할 납부 기한 연장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차상위계층인지라 벌과금 700만원 분할납부신청이 받아들여져서 2월에 선납금 230만원 납부 후, 3월에 79만원을 납부했습니다.

제가 일용직을 다니는데 원유가가 치솟아서 그런지 이번 달은 일하러 나가도 자리가 없어 나가지못하고 허탕친 날이 너무 많아 납부할 벌과금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졌는데, 분할납부는 검사 재량에 따라 최대 3개월씩 2회 연장 가능하다고 보았어서 3개월이 연장되어 월 납부금이 줄어들면 이번 달 건은 남은 날짜동안 허탕을 좀 치더라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 검찰청에 전화로 혹시 납부기한연장이 가능한지 여쭤봤는데 직원 분이 단칼에 안된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바로 거부당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텐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납부기한연장 또한 벌과금이 판결되고나서 30일 이내에 신청해야됐던건지, 아니면 이제 2개월차라 기한연장을 신청하기엔 너무 일러서 그런건지, 아니면 벌과금이 너무 커서 그런건지 잘 모르겠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분할 납부에 대해서 허가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납부연기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다만 정확한 사유에 대해서는 검찰 측에서 전달하지 않는 이상 알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