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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여치272
편안한여치27223.07.18

300만원 벌금을 내야되는데 ...

벌금 300이나왔는데

한번에 낼수없는 상황입니다.

분납이 가능한지 알아봤는데 저는 해당사항이 없어서요. 알바중인데 한달에 몇십만원씩 이라도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괜찮은가요?현재로서는 매달 50 ㅡ60 생각하고 있습니다.고지서에있는 납입기한이 이미 지났습니다.검찰청에 전화했을때는 기한이 지나도 입금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번 나눠서 고지서에 있는 계좌로 입금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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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납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분납을 하는 것에 대하여 절차상으로 허용되는것은 아니나, 계좌에 입금하는 것 자체는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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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벌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신용을 상실하여 정상적인 금융기관에서의 업무 진행이 불가능해지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주변인으로부터 차용해서라도 빠르게 납부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해당 실무자와 통화해서 읍소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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