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산세 및 생애취득세 관련질문드립니다
-부모님이 이번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매하셨습니다 2025년5월
-아들이 유주택자일경우이고 부모님집에 아들이 전입할 경우에 부모님이 이번에 받으셨던 생애최초 감면 혜택이 추징될 확률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같은 주택에 거주시 1가구 2주택시에 각각의 집을 보유한 재산세가 늘어납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도 신규주택에 전입신고를 한다면 추징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전입신고 안할 경우 추징이 됩니다.
소액 늘어나지만 차이 없습니다. 중요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