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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오솔개285
젊은오솔개28522.08.03

타인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아는 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100대0으로 제가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현재 지인의 차량은BMW차량이고 출고된지 5개월 된차량인데요..

일단은 보험처리로 상대방(피해자) 차량 대인 대물 접수를 다 한상태입니다.

현재 지인 차량도 자차처리를 하고있는 상태이구요.

지인분은 차량 수리비 와 차량의 감가상각비 , 보험료 할증 , 자기부담금 , 등 여러가지를

어떻게 할건지 물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는 장기렌트카를 사용하고있고 면허 취득은 아직 1년이 되지 않은상태입니다.

이럴때는 지인분(BMW) 원하는 금액을 지급을 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은 제가 차량 수리비 감가 상각비 보험료할증 자기부담금을

다 지급해야되는건가요...? 많이 막막한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지인분은 차를 그냥 가지고 가고 새걸로 바꾸라고 넌지리 얘기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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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실 작성자님이 운전하셨는데 지인 보험으로 처리한것도

    보험사기입니다. 원래 안되는게 맞아요.

    그리고 지인 입장에서는 자기보험쓰고 할증되고 새차가 수리 들어가야 되는데..손해가 클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할증기간도 3년입니다.

    결국 지인손해를 안보려면 운전자분 본인 현금으로 다 하셔야되요~~

    보험처리는 끝난거지만...도의적인 지인분과의 해결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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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을 빌려 운전할 시 사고에 대한 부담을 별도 협의를 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 입니다.

    별도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차량 사고에 대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의무가 있고 이 부분은 차주와 협의를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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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승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를낸 BMW차량을 운전함에있어 지인분께서 운전을 할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면 허락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차량 운전자보장범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며

    보험처리가진행 되어지고있는것으로 보여지는바.

    차주분께서 말씀하시는 격락손해는 BMW 자차보험에서는 과실100%인 상황에서 보상되지않습니다.

    또한 자차수리비는 보험으로 처리가능하니. 자기부담금및 할증되는부분은 도의적인책임을 져주시는게 지인분과의 관계를 위해서 부담하시는게 맞을거라 보여집니다.

    그 외 지인분이 요구하는 차량의 시세하락손해인 격락손해인 감가상각비와 차량수리비 등의 추가적인 요구는

    질문자분께서도 고의적인사고가 아니고 예상하지 않은 사고이므로 책임의 의무가 없습니다.

    지인분께서 계속 보상요구를한다면 법률적자문을 구한다거나 민사소송을해야하는상황이생길수 있겠네요..

    원만하게해결하시길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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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냥... 조졌다고 생각하시면될거같습니다

    지인차량의 보험적용이 누구나 가 적용되는게아니라면 그차 모는게아닙니다...

    보험처리안되는 모든부분을 운전하신분이 다 부담해야합니다

    바짝 업드려서 선처를 기대하시며 비시는게 좋습니다

    괜히 아는사람이라고 당연하게 이런거 저런거 요구하시다가 저분이 보험처리 취소하고 법대로하면

    진짜 큰일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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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때는 지인분(BMW) 원하는 금액을 지급을 해야되는건가요?

    : 일단, 지인분은 해당 사고를 보험처리를 하였으나, 추가로 발생하는 손해는

    해당 차량의 감가부분, 보험료 할증 부분, 자기부담금, 차량 수리기간에 차량을 못쓰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고,

    이를 님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인관계로 서로 협의하시어 잘 해결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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