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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오솔개285
젊은오솔개285

타인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아는 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100대0으로 제가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현재 지인의 차량은BMW차량이고 출고된지 5개월 된차량인데요..

일단은 보험처리로 상대방(피해자) 차량 대인 대물 접수를 다 한상태입니다.

현재 지인 차량도 자차처리를 하고있는 상태이구요.

지인분은 차량 수리비 와 차량의 감가상각비 , 보험료 할증 , 자기부담금 , 등 여러가지를

어떻게 할건지 물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는 장기렌트카를 사용하고있고 면허 취득은 아직 1년이 되지 않은상태입니다.

이럴때는 지인분(BMW) 원하는 금액을 지급을 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은 제가 차량 수리비 감가 상각비 보험료할증 자기부담금을

다 지급해야되는건가요...? 많이 막막한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지인분은 차를 그냥 가지고 가고 새걸로 바꾸라고 넌지리 얘기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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