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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고니43
성실한고니4323.12.08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몇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게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퇴사를 했는데 회사 상황이 안좋다는 이유로 퇴직금 일시 지급이 어렵다하여 2개월에 걸쳐 분할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저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2개월 분할 지급을 결정했고, 노동청 신고 해봤자 회사는 퇴직금 지급 의사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걸릴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9조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겠다고 하는게 법적으로도 가능하긴 한건지 궁금합니다!




2. 퇴직금을 기간 내에 받지 못하면 퇴직금 지연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퇴직금의 일부를 조금이라도 받게 된다면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가요?




2-1. 만약 퇴직금을 2개월에 나눠 받겠다고 합의한다면 2번째 달 퇴직금에 대해서는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나요?


3.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경우 노동청에서는 적극 개입하기보다는 분할 납부도 허용해주기도 하는지,가능하다면 분할 납부를 허용해주는 기준은 무엇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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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근로자인 질문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일방적인 통보로 사측에서 분할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