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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위대한병아리234
위대한병아리234
22.04.05

퇴직금 지급기한 연장에 대해 회사가 동의를 요청하는데 동의하지 않을 경우 퇴사에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 기한을 퇴직일로부터 2개월 정도로 연장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근로계약서나 취업 규칙, 사직서 등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의를 한 부분은 없고 퇴직 면담을 할 때 퇴직금 지급 기한 지연에 대한 동의 서약을 받겠다고 안내를 주셨어요.

이때 제가 동의 서약에 날인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회사에 전달했을 때 제 퇴직 일정이나 퇴직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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