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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 연장에 대해 회사가 동의를 요청하는데 동의하지 않을 경우 퇴사에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 기한을 퇴직일로부터 2개월 정도로 연장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근로계약서나 취업 규칙, 사직서 등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의를 한 부분은 없고 퇴직 면담을 할 때 퇴직금 지급 기한 지연에 대한 동의 서약을 받겠다고 안내를 주셨어요.

이때 제가 동의 서약에 날인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회사에 전달했을 때 제 퇴직 일정이나 퇴직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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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만일 질문자분께서 퇴직금 지급 기한 연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회사에서 퇴직일자를 좀 더 뒤로 미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도 퇴직이 질문자분의 의사에 기한 자발적인 사직인 경우에는 이미 회사가 퇴직 날짜에 대해서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그 날짜를 뒤로 미루거나 연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이 급히 필요하신 경우라면 회사와 이야기 하셔서 지급 날짜를 좀 더 앞으로 당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동의 하지 않았는데 14일 이후 지급한다면 그에 따른 이자도 지급해야 합니다.

    담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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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자체에 문제가 생긴다기 보다는 지급기일을 연장하기 위해서 질문자님을 계속 설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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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 기한을 퇴직일로부터 2개월 정도로 연장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근로계약서나 취업 규칙, 사직서 등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의를 한 부분은 없고 퇴직 면담을 할 때 퇴직금 지급 기한 지연에 대한 동의 서약을 받겠다고 안내를 주셨어요.

    이때 제가 동의 서약에 날인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회사에 전달했을 때 제 퇴직 일정이나 퇴직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동의를 강제할 수는 없는 바,퇴사후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

    이를 이유로 퇴사자체를 막을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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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 기한을 퇴직일로부터 2개월 정도로 연장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근로계약서나 취업 규칙, 사직서 등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의를 한 부분은 없고 퇴직 면담을 할 때 퇴직금 지급 기한 지연에 대한 동의 서약을 받겠다고 안내를 주셨어요.이때 제가 동의 서약에 날인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회사에 전달했을 때 제 퇴직 일정이나 퇴직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 아닙니다. 동의를 해야할 의무는 없으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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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2개월 연장하여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퇴직을 함에 있어서는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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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 기일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필요하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동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동의 여부와 퇴직 과정은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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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때 제가 동의 서약에 날인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회사에 전달했을 때 제 퇴직 일정이나 퇴직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냥 퇴사하시면 됩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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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직일자를 회사와 정하셨다면, 금품청산기한 연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것이 퇴직일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입니다.

    퇴직일자를 이미 정하였다면, 일방적으로 퇴직일자를 변경할 수는 없고 퇴직일자를 변경하려면 회사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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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용자의 요구에 근로자가 응하였는지와 관계 없이 근로자의 퇴직 일정이나 퇴직 자체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이미 합의된 퇴사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미 합의된 사안이므로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시고 당초 합의된 일정에 퇴사를 하시면 됩니다. 또는 임금을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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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퇴직 자체는 합의가 된거죠, 건드릴게 없는 것입니다.

    •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는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동의를 안한다고 뭐라 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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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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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연장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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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직금 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금 지급시기의 연장에 관한 합의와 퇴사일에 관한 사항은 별개의 개념으로 같이 논의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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