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과 고용보험 중도퇴사자 처리에 대한 의문
5월20일 퇴사예정자입니다.
회사 사직서 양식에 퇴직금 지급이 6월30일이라
그때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다. 정상적으로 2주내 지급 부탁드린다고 하였습니다.
인사팀에서 확인해보고 말해준다 하였지만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중도퇴사자 정산처리와 연계되어
2주 내 지급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퇴직금지급과 정산과 연관점이 대체 뭘까요?
회사내의 정산과 제 퇴직금은 전혀 연관이 없는게 아닌가요?
저는 정당하게 2주내 지급요청 하고, 2주내 지급 안될경우 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