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고용보험 중도퇴사자 처리에 대한 의문
5월20일 퇴사예정자입니다.
회사 사직서 양식에 퇴직금 지급이 6월30일이라
그때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다. 정상적으로 2주내 지급 부탁드린다고 하였습니다.
인사팀에서 확인해보고 말해준다 하였지만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중도퇴사자 정산처리와 연계되어
2주 내 지급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퇴직금지급과 정산과 연관점이 대체 뭘까요?
회사내의 정산과 제 퇴직금은 전혀 연관이 없는게 아닌가요?
저는 정당하게 2주내 지급요청 하고, 2주내 지급 안될경우 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퇴사후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정산하지 않으며, 건강보험은 퇴직정산을 하지만 공단에 전화 한통하면 정산금액을 확인하여 주므로 회사 인사팀에 해당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여기서 퇴직금지급과 정산과 연관점이 대체 뭘까요?
--------------네. 14일 이내 지급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미지급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한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과 퇴직 시 발생하는 4대보험 상실신고 및 퇴직 정산 등은 사실 큰 관계가 없습니다. 아마도 회사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정해진 기간에 일괄하여 처리함에 따라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 등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모든 금품을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일 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의 정산 처리여부와 무관하게 14일 이내 금품 청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여기서 퇴직금지급과 정산과 연관점이 대체 뭘까요? 회사내의 정산과 제 퇴직금은 전혀 연관이 없는게 아닌가요?
>> 회사의 사정일 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저는 정당하게 2주내 지급요청 하고, 2주내 지급 안될경우 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는지요?
>>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급여법상 퇴직금의 지급은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14일 이내로 지급받지 못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4대보험 정산과정과 무관하게 퇴직금 지급기일에 대해 연장합의가 없었다면 퇴사일 기준 2주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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