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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박식한꽃게225
박식한꽃게225
22.04.29

퇴직금과 고용보험 중도퇴사자 처리에 대한 의문

5월20일 퇴사예정자입니다.

회사 사직서 양식에 퇴직금 지급이 6월30일이라

그때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다. 정상적으로 2주내 지급 부탁드린다고 하였습니다.

인사팀에서 확인해보고 말해준다 하였지만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중도퇴사자 정산처리와 연계되어

2주 내 지급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퇴직금지급과 정산과 연관점이 대체 뭘까요?

회사내의 정산과 제 퇴직금은 전혀 연관이 없는게 아닌가요?

저는 정당하게 2주내 지급요청 하고, 2주내 지급 안될경우 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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