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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산뜻한뻐꾸기278
산뜻한뻐꾸기278

게임에서 부모욕을 먹었는데 고소 가능하나요?

게임을 하다가 고소를 먹었습니다.

전판에도 부모욕과 모욕성 글을 작성했고 그 다음 판에서도 모욕성 글을 작성했습니다.

게임 이름은 레인보우식스 시즈입니다.

만약 사이버모욕죄 + 허위사실 유포로 신고가 가능하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소를 처음 해 보아서 고소 하는 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는 법도 추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경우는 특정성과 모욕성, 공연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하여 이에 대해서 고소 이후 처벌을 할 수 있는 바, 위의 경우만으론 바로 모욕죄의 특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즉, 특정성의 요건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아이디나 닉네임 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모욕죄 역시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이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언행위자체는 모욕죄가 성립할만한 모욕행위로 보입니다. 다만, 특정성 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하여 고소진행시 보다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