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 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욕죄 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면 되며, 이름, 나이 등으로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다면 특정성 요건이 성립되어 모욕죄 성립이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