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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표범146
지적인표범14621.03.05

게임상 명예훼손 고소성공방법은 어케되나요?

롤에서 저에게 각종욕설 모욕족인 언행시 고소 할려면 어떠헤 해야하나요?

욕할때부터 내가누구인지 알려주고도 욕하면 고소할수있다던데 맞나요?

맞다면 이름 나이 사는곳 만으로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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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도중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밝혔음에도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이 때는 이를 캡처해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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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의 성립이 필요한데 모욕행위 당시 상대방에게 특정이 되지 않은 경우 추후 이에 대해서 피모욕자가 이에 대한 자신이 신상을 밝혔다고 하여 모욕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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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발언을 보고 들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성립가능합니다. 고소장 작성하셔서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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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 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욕죄 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면 되며, 이름, 나이 등으로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다면 특정성 요건이 성립되어 모욕죄 성립이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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