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하던중 시비를 걸었고 부모님욕을 하며 계속 모욕을 시도한 유저를 처벌하기 위해
저라는 '특정성' 이라는 것을 확인 하기 위해 재차 '저요?'라는 저의 질문에 '너말고 더있냐' 라는 발언과 함께 욕을 했습니다.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지.
공연성은 게임중에 일어난 일임으로 성립이 되는건지
특정성 성립도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어떻게 고소 절차를 진행 하면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하기 사진에 첨부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아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질문자님을 지목했다고 하여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위 게임의 특성상 채팅 내역은 팀원들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특정성은 단순히 누구에게 욕하는지 특정되는 게 아니라, 작성자분 개인에게 특정하여 모욕을 하였는지에 따라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나 제3자가 작성자분의 이름이나 연락처 등을 알고 있어 작성자분 개인인지 특정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