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거래 사기당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8월 16일에 거래를 했는데 8만원짜리 계정을 먼저 줬다가 계좌로 8원만 보내고 채팅방을 나갔습니다. 사기꾼의 이름, 전번, 학생증 정보가 있습니다. 신고가 가능한지, 신고하면 얼마만에 해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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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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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며,
다만 신고후 처리기간에 대해서는 담당 경찰관을 통해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계정판매의사 없이 편취를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가 진행되면, 고소인조사, 피고소인 조사 순으로 수사절차가 진행되는바, 상대방이 다투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3개월이상이 걸린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