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폐업, 해산 관련 질문 있습니다.

1인 법인이고요. 현재 1년 정도 되었고, 매출이나 채무는 없었습니다.

다만 자본금이 5000만원 있었고, 세무비용 제외하고 480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폐업 후에 자본금을 분배해야하는데, 법인 해산, 청산 절차를 다 밟아야 자본금 분배가 가능한거죠?

단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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