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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박각시227
우렁찬박각시22721.01.01

15살끼리 성관계를 가져도 불법인가요?

그 외에도

1. 고등학생(16세 이상)과 성인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면 합법인가요?

2. 15살과(16세 미만) 18살(16세 이상 미성년자)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져도 불법인가요?

참고로 3개질문 전부 성매매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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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강간으로 보고 무조건 처벌합니다(미성년자 의제강간)

    1. 따라서 만 16세 이상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면 의제강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의제강간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올리려는 법안이 개정계획 중에 있습니다.

    "16세 미만과 성관계, 무조건 강간죄" - 조선일보 (chosun.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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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19세이상인자가 처벌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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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청법이나 성특법 상의 미성년자 의제 강간은 16세 미만의 자에 대한 것으로 합의하에 성관계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여지는 없어 보이나 위계,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죄가 수사될 여지가 있습니다.

    2. 역시 의제 강간의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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