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살끼리 성관계를 가져도 불법인가요?
그 외에도
1. 고등학생(16세 이상)과 성인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면 합법인가요?
2. 15살과(16세 미만) 18살(16세 이상 미성년자)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져도 불법인가요?
참고로 3개질문 전부 성매매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강간으로 보고 무조건 처벌합니다(미성년자 의제강간)
1. 따라서 만 16세 이상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면 의제강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의제강간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올리려는 법안이 개정계획 중에 있습니다.
"16세 미만과 성관계, 무조건 강간죄" - 조선일보 (chosun.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19세이상인자가 처벌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청법이나 성특법 상의 미성년자 의제 강간은 16세 미만의 자에 대한 것으로 합의하에 성관계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여지는 없어 보이나 위계,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죄가 수사될 여지가 있습니다.
2. 역시 의제 강간의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