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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참고래21
파란참고래2122.10.05

주52시간 근무 위반 신고 신고자신분 알려지나요?

주52시간 근무가 5인이상은 전부 적용해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회사는 계약서상에는 52시간이고 현실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사무직도 연봉제라하고선 시급으로 맞춰서 주고 있습니다 최저시급보다 조금 많이잡고 나머진 수당으로 그래서 52시간 넘어가는거 1.5배주긴하는데 다른직원들은 돈준다고 좋다고 토욜 일욜할거없이 나옵니다. 전 돈보다 휴일에 가족들과 보내고 싶은데 다들나오는데 저만 매번빠지기 눈치가보입니다 신고방법이랑 신고시 신분이 노출이 안되는법 가르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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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소나 진정사건의 경우 고소인 및 진정인이 상대방에게 통보됩니다.

    제3자에 의한 고발이나 근로감독 청원의 경우에는 고발인 내지 청원인은 별도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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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경우 회사에서 신고자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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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 52시간제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시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청원 근로감독제도를 이용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로감독을 청원하는 제도로서 고용노동부(www.moel.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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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을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한다면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 청원제도는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여부에 대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해 줄 것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민원형태로 제기하는 것으로 청원자의 신분은 보장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근로감독 검색 > 근로감독청원서 신청"을 통해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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