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한 건이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되었는데 후에 보완수사가 떨어졌습니다.
이때 검사처분완료가 뜨는데..
보완수사후 검찰에 올리면 보완수사 검사처분한 분이 담당하나요? 아님 다른분이 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