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완수사에서 처분검사가 사건을 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고소한 건이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되었는데 후에 보완수사가 떨어졌습니다.

이때 검사처분완료가 뜨는데..

보완수사후 검찰에 올리면 보완수사 검사처분한 분이 담당하나요? 아님 다른분이 담당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 통상적으로는 같은 검사가 사건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에 전화하여 물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일단 보완 수사 지휘로 검사가 처분을 완료한 것으로 추후 재수사 이후 송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담당 검사가 해당 사안을 처분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처분을 한 검사가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나, 인사 등의 사유로 교체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