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에서 처분검사가 사건을 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고소한 건이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되었는데 후에 보완수사가 떨어졌습니다.
이때 검사처분완료가 뜨는데..
보완수사후 검찰에 올리면 보완수사 검사처분한 분이 담당하나요? 아님 다른분이 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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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 통상적으로는 같은 검사가 사건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에 전화하여 물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일단 보완 수사 지휘로 검사가 처분을 완료한 것으로 추후 재수사 이후 송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담당 검사가 해당 사안을 처분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처분을 한 검사가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나, 인사 등의 사유로 교체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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