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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개구리20
러블리한개구리2022.01.21

자동차매매사원증 미소유 법적처벌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라고 보기엔 어려운 사건이어서

이것저것 캐보다가 자동차매매사원증을 미보유한채로 중고차딜러일을 하고있는 사람이란걸 알게 되었습니다

전국 중고차사원을 다 뒤져봐도 등록되어있는 사원이 없다고하고 신고를 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신고를 하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또 그 사람의 휴대폰 번호랑 이름, 나이,주소(사는건물까지만) 아는데 휴대폰쪽으로 아는사람이 있어서 휴대폰 번호랑 명의자가 일치하는지만 확인해달라고 하였고 다행이 그건 명의자가 맞다고 하네요 근데 제가 찾아가기로 했는데 막상 간다니까 돈보내주면 물건가지고 다른사람을 내려보내겠다고 하는데 그냥 돈을 보내줄 이유가 없어서 물건상태 확인하고 환불만 해줄생각인데 돈 안보내준다고 안나오면 경찰서가서 신고를 하고 정확한 집주소를 찾아서 경찰동행하여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주말밖에 시간이 안되는데 지역도 차타고 3시간 거리라 왠만하면 이번주에 끝내고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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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5. 24., 2012. 12. 18., 2013. 12. 30., 2015. 8. 11., 2015. 12. 29., 2016. 1. 28., 2017. 10. 24., 2017. 12. 26.>

    7의2. 제5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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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경찰을 동행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중고자 매매상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를 판매한 경우 관련법령의 위반으로 고소를 할 수 있고, 사기 등의 증거를 가지고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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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 피해 기타 범죄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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