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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5. 24., 2012. 12. 18., 2013. 12. 30., 2015. 8. 11., 2015. 12. 29., 2016. 1. 28., 2017. 10. 24., 2017. 12. 26.>
7의2. 제5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