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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영배
상가전용 건물의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바닥 건물 건축시 만든 매립 배관에서 누수가 될 경우 누구에게 보수 책임이 있나요? 상가 관리사무소 혹은 상가 분양받은 소유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배관이 공용부분에 있는 것인지, 전유부분에 있는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것으로 우선은 관리사무소로 해당 배관이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에 대한 확인을 구하시고 이후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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