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해결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며
협의가 안되는 상황에서 시급히 해결이 필요하신 부분이라면
일단 수리 후 비용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바닥에 관한 사항은 정확한 문제상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임대인과 먼저 협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수리를 이행하게하기는 어렵고 수리를 직접 진행하고 그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이나 수리비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