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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해결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며
협의가 안되는 상황에서 시급히 해결이 필요하신 부분이라면
일단 수리 후 비용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바닥에 관한 사항은 정확한 문제상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임대인과 먼저 협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수리를 이행하게하기는 어렵고 수리를 직접 진행하고 그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이나 수리비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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