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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메론
건강한메론22.08.19

임차인인데 상가 건물하자보수 강제수리이행을 하게 할수 있나요?

1.명확하게 매장내 천장 건물옥상빗물누수로 인해

천장전등에서 물이 새었고

나중에 합선될수도 있어서

강제수리이행하게 할수 있나요?


2.매장내 일부분만 바닥에서 냉기가 돕니다 .이유는 지하매장에서 에어콘사용입니다

지하매장에 위치변경 조정신청이나 건물주 상대로 추가보수시킬수 있나요? 어느게 더 나을까요?

순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게 좋을까요?

안된다고 하면 분쟁소송으로 강제이행을 시킬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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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해결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며

    협의가 안되는 상황에서 시급히 해결이 필요하신 부분이라면

    일단 수리 후 비용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바닥에 관한 사항은 정확한 문제상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임대인과 먼저 협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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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수리를 이행하게하기는 어렵고 수리를 직접 진행하고 그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이나 수리비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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