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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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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9

임차인인데 상가 건물하자보수 강제수리이행을 하게 할수 있나요?

1.명확하게 매장내 천장 건물옥상빗물누수로 인해

천장전등에서 물이 새었고

나중에 합선될수도 있어서

강제수리이행하게 할수 있나요?


2.매장내 일부분만 바닥에서 냉기가 돕니다 .이유는 지하매장에서 에어콘사용입니다

지하매장에 위치변경 조정신청이나 건물주 상대로 추가보수시킬수 있나요? 어느게 더 나을까요?

순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게 좋을까요?

안된다고 하면 분쟁소송으로 강제이행을 시킬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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