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확하게 매장내 천장 건물옥상빗물누수로 인해
천장전등에서 물이 새었고
나중에 합선될수도 있어서
강제수리이행하게 할수 있나요?
2.매장내 일부분만 바닥에서 냉기가 돕니다 .이유는 지하매장에서 에어콘사용입니다
지하매장에 위치변경 조정신청이나 건물주 상대로 추가보수시킬수 있나요? 어느게 더 나을까요?
순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게 좋을까요?
안된다고 하면 분쟁소송으로 강제이행을 시킬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