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명령 결정이 된 경우에는 질문과 같이 피해자가 채권자로 가만히 계시면 자동으로 배상금액이 배상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강제집행의 권원으로 하여 피고인(가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피고인의 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을 미리 파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변의 변호사와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시길 권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