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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19.12.23

형사 사기사건에 배상명령 가집행 선고 시 후속조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사기 사건으로 인한 형사 재판 선고가 났는데, 형사 재판 선고와 별도로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가집행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선고가 났는데, 이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후속조치를 해야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선고 이후 피해자 측에서 가만히 있어도 피고측에서 돈을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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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명령 결정이 된 경우에는 질문과 같이 피해자가 채권자로 가만히 계시면 자동으로 배상금액이 배상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강제집행의 권원으로 하여 피고인(가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피고인의 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을 미리 파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변의 변호사와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시길 권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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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4조(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①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따라서 배상명령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배상명령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배상명령은 집행력있는 민사판결과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법원에 피고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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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의 강제집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채무자(피고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신청을 하여야 하며, 우선 예금채권 압류 등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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