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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늑대255
흡족한늑대25521.03.22

이혼한 부모님 의료보험을 저의 직장보험에 동시에 신청할수 잇나요?

아빠랑 엄마가 이혼한지 오래됫는데 엄마 의료보험은 제 직장보험에 포함되여 잇는데 아빠 의료보험도 제가 추가로 신청할수 잇을가요? 혹시 추가로 내야 되는 서류가 잇나요? 코로나 시대에 하나라도 부모님 부담 덜어들이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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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을 하셨더라도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피부양자로 등록은 가능합니다.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을 하신 후 방문(신분증 지참) 또는 팩스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종합과세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합산소득 3,400만원 이하

    ※ 금융(이자․배당), 연금(2019년 지급분), 근로·기타 소득의 연간 합계액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3. 부양요건

    - 직장다니는 자녀와 동거 시 : 피부양자 인정

    - 직장다니는 자녀와 비동거 시 : 동거하고 있는 형제ㆍ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동거하고 있는 형제ㆍ자매가 보수ㆍ소득이 없을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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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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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님도 소득이나 재산에 있어서 의료보험상 피부양자 요건이 충족되면

    피부양자로 올릴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 하셨다 하더라도 질문자분과의 직계혈족의 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이나 재산에 있어서 일정한 기준은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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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피부양자 등록 조건은 피부양자 소득 ,가입자와의 관계 ,동거 여부 등으로 결정됩니다.

    1.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포함)
    부양조건에 충족하는자
    2.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자

    해당 사안에 대해서 아버님이 동거를 하는 지 여부, 보수나 소득이 없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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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한 부모님에게 보수나 소득이 없어야 하고, 현재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면 그들 역시 보수나 소득이 없다면 피부양자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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