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을 하셨더라도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피부양자로 등록은 가능합니다.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을 하신 후 방문(신분증 지참) 또는 팩스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종합과세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합산소득 3,400만원 이하
※ 금융(이자․배당), 연금(2019년 지급분), 근로·기타 소득의 연간 합계액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3. 부양요건
- 직장다니는 자녀와 동거 시 : 피부양자 인정
- 직장다니는 자녀와 비동거 시 : 동거하고 있는 형제ㆍ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동거하고 있는 형제ㆍ자매가 보수ㆍ소득이 없을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