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직원의 개인카드로 결제를 하였으나 고세기간이
다른 경우 1)직전 과세기간의 손비처리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여 세금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거나 또는 2)금액이 미미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세(또는
법인세) 신고시 손익계산서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을 하는
방법 중 하나를 적용하여 세무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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