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개인경비 과세처리 해가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작년 12월에 직원 개인카드로 결제한 비용을 올해 1월에 청구했어요.
저희는 1월에 비용처리를 카드 과세로 처리하고 부가세 신고를 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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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직원의 개인카드로 결제를 하였으나 고세기간이
다른 경우 1)직전 과세기간의 손비처리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여 세금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거나 또는 2)금액이 미미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세(또는
법인세) 신고시 손익계산서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을 하는
방법 중 하나를 적용하여 세무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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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과세기간이 맞지 않아 경정청구해야 합니다. 1월분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2월에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지만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면 1월에 처리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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