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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직한멧토끼203
정직한멧토끼203
22.05.05

아파트 분양권취득시기와 양도세 비과세요건

시간을 두고 분양권을 2개 취득할 예정입니다. 미분양 비규제지역 물건이고

A, B모두 최초분양자로부터 명의변경을 통해 받을 계획입니다

일시적2주택 양도세비과세에 있어서 A,B모두 취득후 등기후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요건에 있어 선구매 주택 등기1년후 두번째 주택취득 및 3년내 선구매주택매도 요건 판단시 A,B모두 분양권 취득시가 아니라 등기완료 시점으로 판단하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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