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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멧토끼203
정직한멧토끼20322.05.05

아파트 분양권취득시기와 양도세 비과세요건

시간을 두고 분양권을 2개 취득할 예정입니다. 미분양 비규제지역 물건이고

A, B모두 최초분양자로부터 명의변경을 통해 받을 계획입니다

일시적2주택 양도세비과세에 있어서 A,B모두 취득후 등기후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요건에 있어 선구매 주택 등기1년후 두번째 주택취득 및 3년내 선구매주택매도 요건 판단시 A,B모두 분양권 취득시가 아니라 등기완료 시점으로 판단하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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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모두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분양권만 2개 있을 경우, 분양권 취득시기나 주택 등기시기와 무관하게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는 1주택+1분양권, 1주택+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인 상태에서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에만 가능한ㅇ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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