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좀 가르쳐 주실수 있나요~?
50세 후반입니다ㆍ3월말로 근무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ㆍ근무기간은 1년으로 계약만기되었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ㆍ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직자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퇴직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면서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센터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상담창구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그외 특별한 절차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퇴사하시면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별도 준비하실 서류는 없습니다.
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상실사유 : 계약만료) 및 이직확인서 접수
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
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직확인서 신고 접수 확인 후에는 지체없이 거주기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후의 절차에 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알려주므로 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고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