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
나이 63세가되어서 직장을 그만두고 일용직으로 일하고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나요? 그동안 한번도 실업급여를 받은적이 없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입사하여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