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17년 8월 3일 이전 취득한 아파트 거주기간 문의드립니다.
단,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요건도 함께 충족하여야함
이 조항이 있는데
그렇다면 만약 조정대상지역의 아파트를 2017년 8월 3일 이전에 취득을 하였다면 거기서 거주를 안했더라도 12억 이하까지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는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만 2년 이상 거주요건이 필요합니다.
2017년 8월 3일 이전에는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시기이므로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기에 2년 이상 거주요건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17.08.02까지는 조정지역 개념이 없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 거주요건없이 2년이상 보유만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