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보험 중복 청구 가능 여부

어쩌다 프랑스 여행이서 여행자 보험 2개 들고 여행하는데 아파서 병원 응급실을 가게 되었습니다. 병원비가 다소 지출되었는데 각 보험사에 중복으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여행자 보험은 보통 "동일한 손해에 대해 중복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동일한 발생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규정입니다. 즉, "A 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B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A 보험에서 보장하는 손해는 A 보험에서 청구하고, B 보험에서 보장하는 손해는 B 보험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보험은 "상해로 인한 의료비"를 보장하고, B 보험은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를 보장한다면, A 보험은 "상해로 인한 응급실 방문"에 대한 의료비를 보상하고, B 보험은 "질병으로 인한 응급실 방문"에 대한 의료비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마다 보장 내용 및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각 보험사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여 중복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험금 청구 시에는 각 보험사로부터 받은 청구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A 보험은 "상해로 인한 응급실 방문"에 대한 의료비를, B 보험은 "질병으로 인한 응급실 방문"에 대한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여행자보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중복보상이 되지 않기 떄문에 1개만 가입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이 2개이상인 경우 중복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각 보험사에서 총액을 나눠서 보상해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여해자보험은 실손보상이 원칙이기 때문에 두개이상을 가입하였다하여도 중복보상이 되지 않으며 두개보험이 비례보상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각 보험사 이중으로 중복청구를 하여도

      실손보상원칙으로 실제 병원비 지출한 만큼만

      비례보상으로 보상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