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보험 중복 청구 가능 여부
어쩌다 프랑스 여행이서 여행자 보험 2개 들고 여행하는데 아파서 병원 응급실을 가게 되었습니다. 병원비가 다소 지출되었는데 각 보험사에 중복으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여행자 보험은 보통 "동일한 손해에 대해 중복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동일한 발생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규정입니다. 즉, "A 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B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A 보험에서 보장하는 손해는 A 보험에서 청구하고, B 보험에서 보장하는 손해는 B 보험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보험은 "상해로 인한 의료비"를 보장하고, B 보험은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를 보장한다면, A 보험은 "상해로 인한 응급실 방문"에 대한 의료비를 보상하고, B 보험은 "질병으로 인한 응급실 방문"에 대한 의료비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마다 보장 내용 및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각 보험사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여 중복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험금 청구 시에는 각 보험사로부터 받은 청구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A 보험은 "상해로 인한 응급실 방문"에 대한 의료비를, B 보험은 "질병으로 인한 응급실 방문"에 대한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여행자보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중복보상이 되지 않기 떄문에 1개만 가입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이 2개이상인 경우 중복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각 보험사에서 총액을 나눠서 보상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여해자보험은 실손보상이 원칙이기 때문에 두개이상을 가입하였다하여도 중복보상이 되지 않으며 두개보험이 비례보상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각 보험사 이중으로 중복청구를 하여도
실손보상원칙으로 실제 병원비 지출한 만큼만
비례보상으로 보상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