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여행자 보험은 보통 "동일한 손해에 대해 중복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동일한 발생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규정입니다. 즉, "A 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B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A 보험에서 보장하는 손해는 A 보험에서 청구하고, B 보험에서 보장하는 손해는 B 보험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보험은 "상해로 인한 의료비"를 보장하고, B 보험은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를 보장한다면, A 보험은 "상해로 인한 응급실 방문"에 대한 의료비를 보상하고, B 보험은 "질병으로 인한 응급실 방문"에 대한 의료비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마다 보장 내용 및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각 보험사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여 중복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험금 청구 시에는 각 보험사로부터 받은 청구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A 보험은 "상해로 인한 응급실 방문"에 대한 의료비를, B 보험은 "질병으로 인한 응급실 방문"에 대한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