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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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지급부 매출은 어떻게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정하나요?
예를 들어 중도금 2천만원을 2024년 5월 1일에 받기로 했는데요. 최종 잔금 1000만 원은 2024년 7월 1일에 받기로 했다가 6월 31일에 받았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2천만 원인지 3천만 원인지 헷갈립니다. 개인사업을 하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받는 경우가 있는데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라는데 정확히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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