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애인 의무고용율 산정 시 청원경찰도 포함되나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율의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이 포함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지방자치단체(또는 장애인의무고용에 해당되는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이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1,000분의 34 이상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상시 50명 이상의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1,000분의 31 이상)
청원경찰의 포함여부에 따라 상기 고용율에도 차이를 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원경찰이 장애인 의무고용율 산정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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