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을 둔 사업주로서 장애인 고용지원금이 어떻게 실시되고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네요.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서 지원 받을수있는 한도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제도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민간:3.1%, 공공:3.6%)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 참고바랍니다.
https://www.kead.or.kr/view/service/service04_02_01.jsp?sub2=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주의 경우 장애인을 신규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에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지원금액은 성별 및 경증/중증 여부에 따라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