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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동박새2
섹시한동박새221.03.19

B2C 거래시 항공탑승 금지물품들이 궁금합니다

B2C거래로 물품을 해외발송시

배터리나 항수제품은 비행기 탑재불가 제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외도 어떠한 물품들이 항공기 탑재 불가제품인지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아시는 분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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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배터리나 향수제품은 항공기 반입 금지 물품에 해당합니다.

    그 외에도 아래와 같은 물품은 항공기 반입이 금지됩니다.

    • 휘발유, 페인트와 같은 발화성/인화성 물질

    • 고압가스 용기

    • 무기 및 폭발물 종류

    • 소화기, 에어로졸(살충제 등), 락스, 파마약 등 항공기에 위험이 될 가능성이 높은 물질

    • 리튬 배터리 장착 전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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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법령에서는 국토교통부고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위험물에 대한 종류 및 포장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험물(Dangerous goods)"이라 함은 별표 1의 위험물 목록에 지정되어 있거나, 기술기준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분류된 건강과 안전, 재화와 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이나 제품을 말하며, 별표1에는 위험물들의 목록이 있습니다.

    자석과 같은 자성물질이나 인화성 물질인 페인트도 위험물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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