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법령에서는 국토교통부고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위험물에 대한 종류 및 포장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험물(Dangerous goods)"이라 함은 별표 1의 위험물 목록에 지정되어 있거나, 기술기준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분류된 건강과 안전, 재화와 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이나 제품을 말하며, 별표1에는 위험물들의 목록이 있습니다.
자석과 같은 자성물질이나 인화성 물질인 페인트도 위험물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