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전세 2년 후 집주인이 전세금 인상 할수 있나요?
집주인이 전세금 5프로 인상한다고 하네요
혹시 이부분에 대해서 관련 법규가 있나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인상했을때 세입자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전세 만료 후 임대인은 주변시세 등을 고려하여 보증금 인상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무조건 수용하기 보다는 주변시세를 고려하여 적당한 수준의 인상 여부를 파악해 협의해주시면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기존 보증금 대비 5% 한도에서 증액이 가능하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은 별도의 규정 없이 원하는 금액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인의 보증금 인상이 합리적인 수준인지 판단하시고 계약 여부를 판단하시고 부당한 경우 협상을 통해 절충점을 찾는 것 외에 방법은 없습니다.
계약 연장을 안할 시 발생하는 이사비용, 중개수수료 등 장단점을 고려하여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집주인이 전세금 5프로 인상한다고 하네요
혹시 이부분에 대해서 관련 법규가 있나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인상했을때 세입자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 네 주임법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임법에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주변시세를 고려하여 5%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2년 거주 후 갱신을 해야 할 때 임대인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보증금이나 월세 인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동일한 기간 중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직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을 요청 할 수 있고 임대인은 5%의 범위내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미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의의 금액으로 (제한 없음) 보증금과 월세를 올릴 수 있지만 임차인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 시 임대인은 보증금을 인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최고 5% 상한까지 인상이 가능하고 이러한 인상분은 협의 사항이고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더 거주를 하고 싶은 경우는 인상분을 거절하고 그냥 2년 더 거주를 하시면 되십니다. 즉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5% 상한은 협의 사항이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단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다음 재계약 시 임대인은 임대료를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한 상태가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는 최대 5%까지 인상이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지금 5%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정상적인 요구가 될 수 있습니다.
5% 인상을 받아들이시거나 인상 거부 시 무조건 퇴거는 아니지만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금액 조정을 하시던지 이사를 염두해 두시고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세 계약 갱신 시 임대인은 최대 5%까지 전세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임대차 계약이 완전히 종료된 후 새 계약을 맺거나 또는 갱신 계약을 1회 이상 한 뒤에는 이 인상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첫 계약 2년 후 계약만료가 도래했을 때, 계약 갱신에 대한 협의와 함께 최대 5% 까지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5% 폭 안에서 인상이 되면 특별히 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원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만료하고 이사를 가겠다고 해야합니다.
만약 조금 더 자세하게 집주인이 계약만료 전 언제 그 이야기를 꺼냈는지를 알고 싶네요.
만약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아무 협의도 없다가 1-2주전에 인상 이야기를 꺼낸 것이라면, 이미 2개월 전 시점에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보아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은 계약 만료 후 5% 이내 인상 가능합니다 (갱신 요구권 행사 시)
세입자가 갱신 요구하면, 집주인은 5% 초과 인상 불가이고 세입자는 인상 수용 여부에 따라 갱신 또는 이사 선택 가능합니다
만약에 계약 갱신청구권을 안쓸때는 시세대로 올릴수 있고 서로 협의로 조정을 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