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튜브에서 스트리머나 방송인들 이 성대모사한것 방송에서 말해서 짤처럼 사용된것들을 효과음으로 쓸때 출처만 표기하면 사용 가능한가요?
유튜브에 올릴 게임영상을 편집하는데 마땅히 쓸 효과음이 없어서 찾아보다가 스트리머가 방송에서 얘기한 말과 유튜버가 짤을 더빙한소리를 효과음으로 써서 영상을 만들고 업로드하려하는데 출처만 표기하면 효과음으로 사용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구독자가 12명이라 수익창출은 할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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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출처를 표기한 다고 하여 저작물인 경우에 이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의도하시는 행위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