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다수가 한사람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인데 서로 동료관계입니다. 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지...직장내 괴롭힘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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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③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어떤 행위인지도 알지 못하고 주장만 하고 있다는 것으로, 직장내 괴롭힘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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