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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멧새22
배부른멧새2224.01.03

직장내 괴롭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다수가 한사람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인데 서로 동료관계입니다. 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지...직장내 괴롭힘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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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③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어떤 행위인지도 알지 못하고 주장만 하고 있다는 것으로, 직장내 괴롭힘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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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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