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상대방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요즘 직장 내 괴롭히므로 여러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괴롭히는 사람(상대방)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선배 한정인가요, 아니면 관리직 한정인가요? 혹은 후배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내괴롭힘의 행위자는 직급, 연령 등과 무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급이나 직책 등 공식적인 지위 외에 성별, 출신, 근속, 고용형태 등 인적속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후임자여도 인적속성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후배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감사·인사부서 등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에 의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괴롭히는 사람(상대방)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선배 한정인가요, 아니면 관리직 한정인가요? 혹은 후배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는 자는 모두 포함됩니다. 사용자를 비롯하여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나이, 지위, 입사일 등등의 개별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는 한 우월성은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요즘 직장 내 괴롭히므로 여러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괴롭히는 사람(상대방)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선배 한정인가요, 아니면 관리직 한정인가요? 혹은 후배도 가능한지 궁금합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이므로
상급자, 동료 다 포함되며, 부하직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상 우위도 인정하는 바, 1대 다수의 경우도 우위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느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의 상대방은, 사용자를 비롯하여 관리자, 상사, 동료 팀원, 경우에 따라서는 하급자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행위요건은 아래와 같이 세가지가 있고, 모두 만족해야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1번 행위요건인 관계의 우위성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상사 또는 선배가 상대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형식상 관계의 우위성 외에 사실상 관계의 우위가 있는 경우에도 인정이 되므로 사실관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입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는 지위의 우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관계의 우위에 있는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 부장, 상사 등 윗사람 뿐만 아니라,동료, 후배직원들 또한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회사의 근로자라면 계약형태, 부서 등과 관계가 없습니다.
-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야 하는 바, 지위의 우위란,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놓여있지 않더라도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계의 우위란, 사실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가 포함될 수 있는데, 주로 개인 對 집단과 같은 수적 측면, 연령‧학벌‧성별‧출신 지역‧인종 등 인적 속성, 근속연수‧전문지식 등 업무역량, 노조‧직장협의회 등 근로자 조직 구성원 여부, 감사‧인사부서 등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 정규직 여부 등의 요소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행위자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우위성이 있는지는 특정 요소에 대한 사업장 내 통상적인 사회적 평가를 토대로 판단하되, 관계의 우위성은 상대적일 수 있기 때문에 행위자-피해자 간에 이를 달리 평가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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