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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슴새70
환한슴새7022.09.27

직장내 괴롭힘 상대방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요즘 직장 내 괴롭히므로 여러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괴롭히는 사람(상대방)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선배 한정인가요, 아니면 관리직 한정인가요? 혹은 후배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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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내괴롭힘의 행위자는 직급, 연령 등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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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급이나 직책 등 공식적인 지위 외에 성별, 출신, 근속, 고용형태 등 인적속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후임자여도 인적속성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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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후배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감사·인사부서 등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에 의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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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괴롭히는 사람(상대방)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선배 한정인가요, 아니면 관리직 한정인가요? 혹은 후배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는 자는 모두 포함됩니다. 사용자를 비롯하여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나이, 지위, 입사일 등등의 개별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는 한 우월성은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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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요즘 직장 내 괴롭히므로 여러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괴롭히는 사람(상대방)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선배 한정인가요, 아니면 관리직 한정인가요? 혹은 후배도 가능한지 궁금합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이므로

    상급자, 동료 다 포함되며, 부하직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상 우위도 인정하는 바, 1대 다수의 경우도 우위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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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느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의 상대방은, 사용자를 비롯하여 관리자, 상사, 동료 팀원, 경우에 따라서는 하급자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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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행위요건은 아래와 같이 세가지가 있고, 모두 만족해야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1번 행위요건인 관계의 우위성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상사 또는 선배가 상대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형식상 관계의 우위성 외에 사실상 관계의 우위가 있는 경우에도 인정이 되므로 사실관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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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입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는 지위의 우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관계의 우위에 있는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 부장, 상사 등 윗사람 뿐만 아니라,

    동료, 후배직원들 또한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회사의 근로자라면 계약형태, 부서 등과 관계가 없습니다.

    -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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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야 하는 바, 지위의 우위란,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놓여있지 않더라도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계의 우위란, 사실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가 포함될 수 있는데, 주로 개인 對 집단과 같은 수적 측면, 연령‧학벌‧성별‧출신 지역‧인종 등 인적 속성, 근속연수‧전문지식 등 업무역량, 노조‧직장협의회 등 근로자 조직 구성원 여부, 감사‧인사부서 등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 정규직 여부 등의 요소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행위자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우위성이 있는지는 특정 요소에 대한 사업장 내 통상적인 사회적 평가를 토대로 판단하되, 관계의 우위성은 상대적일 수 있기 때문에 행위자-피해자 간에 이를 달리 평가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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