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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뻐꾸기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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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업체 입니다. 다른업체와 공동인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테리어 업체A에서 리모텔링 의뢰 받고는 자신이 없는지 저희 업체B에 부탁하였고. A는친구아들 집이니 계약은A 앞으로 하고 . 일은 같이하는 조건에 모든결재는 B를 통해 하기로 하고 마지막 잔금 또한 B가 받는 조건으로 A와 B도 계약서 작성 하였는데 일이 끝나고 나니 완전히 태도가 바뀌어 A가 잔금 받고는 추가 공사건에 대해 결재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주지 않고.주인한테 직접 받으라고 합니다. 주인은 본인이 추가 공사 의뢰 하였고. 계약은 A와 했으니 A와 이야기 하라고 하는데 공사대금 받을 방법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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