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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뻐꾸기29
로맨틱한뻐꾸기2919.06.24

인테리어업체 입니다. 다른업체와 공동인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테리어 업체A에서 리모텔링 의뢰 받고는 자신이 없는지 저희 업체B에 부탁하였고. A는친구아들 집이니 계약은A 앞으로 하고 . 일은 같이하는 조건에 모든결재는 B를 통해 하기로 하고 마지막 잔금 또한 B가 받는 조건으로 A와 B도 계약서 작성 하였는데 일이 끝나고 나니 완전히 태도가 바뀌어 A가 잔금 받고는 추가 공사건에 대해 결재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주지 않고.주인한테 직접 받으라고 합니다. 주인은 본인이 추가 공사 의뢰 하였고. 계약은 A와 했으니 A와 이야기 하라고 하는데 공사대금 받을 방법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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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법무법인 비츠로 정현우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건은 일단 공사계약이 어떤 식으로 체결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A와 B사이에 대금결제 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데, A가 B가 받아야 할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받고 B에게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B가 A를 상대로 약정금 또는 부당이득금의 공사대금 청구가 가능한 사안인지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간 계약이 명백하게 존재했다면 대금 청구에 대한 법률적인 구성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3자간 계약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계약의 구체적인 관계를 명확하게 따져보기 전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해드리기가 쉽지 않은 사안이기도 합니다.

    • 즉, 누구(A or 발주자)에게 무엇(공사대금 or 부당이득금 or 손해배상금 등)을 어떻게(소송외적인 방법으로 or 소송의 방법으로 등) 청구할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를 보고 분석해보아야 답이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있으므로, 계약서와 공사내역, 대금결제내역 등 제반사정에 대한 자료들을 챙겨 변호사와 상의해보시고, A 또는 발주자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가 가능한지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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