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는데 허가가 날까요?
유치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는데 허가가 날까요?
A : 건물 소유주
B: 건물 임차인
C: 공사업자
A와 B가 건물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조건은 1년 임대차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는 무상으로 하는 대신 전층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계약만료시 이에대한 권리를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B는 C에게 공사를 맡겼습니다. 그러나 매주 공사대금을 일정 액수 주기로 했는데 연체되기 시작했고
결국 C는 공사를 중단하고 B에게 청구를 계속하다 고소를 하였습니다.
A가 C에게 연락을 취해보니 건물주인 A도 공범이 아니냐며 배임횡령으로 고소를 하였다고 하며
임대차 보증금 천만원 중 700만원을 지금 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700만원을 주지 않을 시, 공사업자들과 함께 유치권을 신청하여 현수막을 걸고 건물을 사용못하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A는 B와 임대차계약을 맺었을 뿐이고, 공모를 하지 않았으므로 배임횡령에 대한 고소는 번거로울 뿐 큰 문제는 안될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유치권 행사가 허가가 되는 것에 대한 근심은 있습니다.
A는 건물주이긴 하지만 C와 공사계약은 B가 한 것으로 A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유치권 행사가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치권은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물건에 대하여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도 유치권행사가 가능할 수 있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