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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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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관련하여. 이사전 집을 보여주지 않앗다고 계약종료되엇어도 세입자들어올때까지 월세를 달래요.

저는 2년 계약 월세를 살다가 계약이만료되어 전세집으로 이사를 나왔습니다.

3개월전에 계약만료 통보를 주인집에 줬는데, 이사 한달정도 전부터 부동산에서 집을보러온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회사가 일이너무 바빠 계속 야근에 주말출근을 하는바람에 연락을 잘못받아서 집을 보여주지 못햇고 집청소도 잘해놓지 못하였는데 반달정도남앗을때 집을 보여주니 집청소를 어느정도해야 집이나갈것같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회사가 너무바빠 하지못한상태로 이사날짜가 왓고 저는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 저는 도의적으로 보증금을 한달뒤에 주셔도 된다. 한달안에 사람구해지시면 주시라고 하고 이사를 왓는데 한달이되니, 한달치 월세도 차감하고 준다고합니다. 제가 집을 못보여준건 맞으나. 집을보여줘야하는 의무가없는데 제가 한달치의 월세를 더 줘야되는건가요?? 중개사님께 말씀드리니 손해를 끼쳣기때문에 줘야한다고합니다. 법적으로 줘야하는건지. 만약 고소한다면 승소할수잇나요. 피해보상격으로 집주인이 고소를 할수도잇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집을 보여줄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달치 월세를 공제할 이유는 전혀 없으며, 지급하실 의무도 없습니다. 만약 그 부분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 부분 보증금을 받아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