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에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인상 한계치인 5%는
계약금과 월세에 모두 적용되나요? 아니면
월세에만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