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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무희새226
정중한무희새22623.10.27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5% 증액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10억에 500인 아파트에 월세를 주고있다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5% 이내 증액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을 유지한다면 월세는 500의 5%인 25만원 한도 내에서만 증액이 가능한건가요?


혹은 보증금에 대해서도 5%를 계산해서 월세로 넘겨서 이 이상으로도 증액이 가능한건가요?


상가건물은 임대인의 차임증액 청구가 월세에 대해서만 5% 증액으로 알고있는데 둘이 다른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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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경우 5%인상은 월세뿐 아니라 보증금을 포함한 환산보증금에 대해 5%을 인상하고 동일보증금에 월세 전환을 통해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5% 인상할 경우 동일보증금일 경우 25만원보다는 높아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도 반드시 5%이내 인상을 하는것은 아닙니다. 즉, 상한은 5%로 제한되지만 시세하락등의 이유로 임차인이 인상을 거부하면 사실상 인상은 불가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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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각각 5% 증액입니다.

    보증금의 5%도 월세로 전환해서 증액 가능합니다.

    월세의 5% + 보증금의 환산된 5% 해서 최종 월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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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한 5% 인상은 전체적인 금액의 5%인상금액을 적용합니다

    사이트 렌트홈에 들어가시면 계산 방식이 나옵니다

    계산방법적용하셔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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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을 유지한다면 월세는 500의 5%인 25만원 한도 내에서만 증액이 가능한건가요?

    ==> 네 충분합니다.

    혹은 보증금에 대해서도 5%를 계산해서 월세로 넘겨서 이 이상으로도 증액이 가능한건가요?

    ==>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으로부터 부당이득 반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은 임대인의 차임증액 청구가 월세에 대해서만 5% 증액으로 알고있는데 둘이 다른건지도 궁금합니다.

    ==> 증감율은 "보증금 또는 월세 중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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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5%이내 인상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둘 다 5%이내 증액 가능합니다.

    보증금 10억이 동일하다는 전재하에, 보증금 인상률을 월세로 기산하면

    10억에 5,479,167원까지 인상 가능합니다.

    상가도 동일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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