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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청구권사용시 인상률 질문드립니다

보증금2억에 월세50만인데 2년계약기간이 끝나고 연장할때 갱신청구권쓰면 보증금은 그대로2억이고 월세인상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5%인 52만5천으로 알고 있는데 부동산측에서는 보증금과 월세를 합쳐서 5%라던데 뭐가 맞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대 5% 갱신은 보증금과 월세 각각 5% 증액 가능합니다.

    보증금의 5%인 1000만원을 올리지 않고 그 부분을 월세로 환산하여 최종적으로 월세를 5%보다 조금 더 높게 인상 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 계산해보면 보증금 2억 그대로 유지하고 월세는 562,500원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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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서 2년 계약을 연장할 때 보증금 2억에 월세 50만 원인 경우 인상 한도는 보증금과 월세 각각 5%씩 각각 인상 가능합니다.

    실제 현상에서도 혼동하는 일이 많으나 공인중개사, 법률 전문가들 및 공식 자료에서는 각각 5% 라고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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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고 재계약 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임대인은 보증금 및 월세를 합쳐서 5% 상한에서 협의가 가능합니다. 즉 5% 상한은 협의 사항이고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기존 조건 그대로 살고 싶은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더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단 2년 후는 임대인 마음대로 임대료 조정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 체크 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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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5% 인상 한도는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즉, 보증금 5% 인상 또는 월세 5% 인상을 각각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금액의 증액분이 기존 계약의 환산보증금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에서는 월세만 5% 올리는 (52만 5천원)방식도 많이 사용됩니다. 만약 보증금과 월세를 합쳐서 5%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이는 법적으로 환산보증금 기준 5% 인상 한도를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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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임대인은 5%의 범위내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2억을 고정하면 보증금에 대한 인상분을 월세인상분에 더하게 되는데 렌트홈에서 임대료인상률계산기로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계산해보면 변경 후 월세는 562,500원이 상한치로 계산되므로 이 금액내에서 협의에 의해 결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5%인상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 모두 5%씩 인상되는 게 맞고, 보통 보증금을 동일하게 할 경우 월세인상분+ 보증금인상분에 대한 추가분이 더해지게 됩니다. 보증금 인상분의 월세전환의 경우는 전환율에 따라 적용하게 되며, 질문의 경우 2억/50만원의 경우 보증금 2억 그대로 할 경우 월세는 56만 2500원으로 산출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해당 금액만큼은 월세가 인상될수 있습니다 .

  • 보증금2억에 월세50만인데 2년계약기간이 끝나고 연장할때 갱신청구권쓰면 보증금은 그대로2억이고 월세인상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5%인 52만5천으로 알고 있는데 부동산측에서는 보증금과 월세를 합쳐서 5%라던데 뭐가 맞나요?

    ==> 인터넷 검색창에 "렌트홈 계산기"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주임법상 상한율 5% 및 월차임 산정율 전환시 인상율 포함562,500원입니다. 이러한 경우 보증금 및 월세 전부를 올리는 것이 아니고 둘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