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출모드를 켜놓고 집을 비웠으나 동파로인한 아랫집 침수 배상 관련 문의 (월세)
제목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외출모드를 켜놓고 집을 비웠으나, 동파로 인해 아랫집이 침수되었고 집주인은 이에 배상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외출모드를 켜놓고 갔다고 말했으나, 이런 한파에는 10도 외출모드가 아닌 18도 정도로 틀고 비워야한다고 답장이왔습니다.
외출모드를 켜뒀는데 동파가 된거에도 보일러 문제가있다고 생각이드는데,
18도로 켜놓고 비워야한다는 내용에도 사전 고지가 있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따로 안내없이 제가 배상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이런 경우 경찰서에 민사접수를 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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